최근 기륭 여성노동자에 대한 동작서 성희롱 혐의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 여성, 인권, 노동조합 등 단체들이 성추행 피해자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반여성, 반노동적 판결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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