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성수(42, 군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 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변 모(46)씨와 신 모(34)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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