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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교원성과금 격차 최대 100만원

[교육희망] 교원성과금 격차 최대 100만원

교과부가 올해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차등 지급액을 최고 100만원 이상의 격차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 액수는 지난해 차등 금액 29만2140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일문화동향] [논평]사전등급분류, 검열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라!

[일일문화동향] [논평]사전등급분류, 검열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라!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준비해온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7일 등급분류 시행계획을 발표한 후 3개월 여만의 일이다. 문화부는 이번 등급분류안이 게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현실화시켰으며 신고된 내용에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됐다고 판단될 경우만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급분류 조항의 실제를 들여다 보면 문화부의 ‘희망사항’대로만 읽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사실은 사전등급분류가 검열적인 속성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정통윤이 시행해온 사후심의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 문화부와 영등위의 취지라지만 ‘음란성과 폭력성’을 기준으로 둔 사전등급분류는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검열로 인식되기가 쉽다. 더군다나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등위의 등급보류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번 등급분류조항들은 검열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도구이면서 영등위를 거의 검열기구로까지 규정하게 만든 등급분류 보류 규정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등급분류를 시행하려는 대상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데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인권하루소식] 등급분류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인권하루소식] 등급분류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