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재 자치단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89대에 불과하다. \"제도정비가 되지 않으면 관련법령이 내년 시행될 때 건설대란이 오거나 건설사들이 편법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후장비 퇴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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