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아무리 잘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빈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빈 곳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가 그 사회의 인권수준,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떼법 정서법 청산\'을 강조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던 법무부의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를 폄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이 드러났다\"며 \"반민중적, 반인권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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