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몇몇 국가들 혹은 그룹들이 맺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세계무역기구에서 허락된 조치들이나 유연함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환자들에게 더 싼 복제 약품을 제공할 강제실시권이나 ‘정부사용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어렵게 혹은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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