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브래지어 탈의 강요\'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규정 보완\'을 권고한 것이라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경찰에 의한 유치인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경찰이 브래지어를 탈의시킨 이유로 \'자해 위험\'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 나디아 언니네트워크 활동가는 \"그렇다면 유치장에서 연행자가 혀를 깨물 수 있으니 입에 재갈을 물리고, 벽에 머리를 박을 수 있으니 손발을 다 묶어야 하지 않냐\"고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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