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이 장소 사용을 불허한 주된 이유는 성소수자 행사가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사 장소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개방된 장소라는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마포구청장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성소수자 차별금지 시정 권고를 내렸다. 마포구청은 지난 겨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 길거리 현수막 게재 불가 입장을 통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마포구청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해 논란이다. 더욱이 마포구가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이유가 “주민들에게 혐오스러울 수 있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지자체의 동성애 혐오증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영호 마포구 부구청장은 두리반 단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참세상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과 대책은 딱히 없다”면서 “우린 할 수 있을 때 까지 다 했다”고 말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10월 7일 서울시에 나를 중징계하는 의결을 요구했다.
22일 오전, 공무원노조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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