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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인권위, “마포구청장, 성소수자 차별금지 시정 권고”

인권위, “마포구청장, 성소수자 차별금지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마포구청장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성소수자 차별금지 시정 권고를 내렸다. 마포구청은 지난 겨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 길거리 현수막 게재 불가 입장을 통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회
정은희 기자
2013.06.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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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마포구청장, 성소수자 차별금지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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