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마포구청장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성소수자 차별금지 시정 권고를 내렸다. 마포구청은 지난 겨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 길거리 현수막 게재 불가 입장을 통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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