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조합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를 취소해야 정규직 채용에 응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사측의 파견법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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