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망루농성자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0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4년,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농성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농성자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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