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9월 8일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관련 조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란혁명수비대를 포함 이란의 단체와 기관 102곳과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 조처로 한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금융제재 대상자와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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