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아가 아닌 영어로 써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인권오름]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인권오름]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43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청계천 일대의 의류제조업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현실’ 임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너무나 긴 ‘노동시간’ 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꼼꼼히 조사하여 자신의 일기장 등에 촘촘히 남겼습니다.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매월 2일간의 휴일,’ <!– –> 전태일은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특히 행정당국에서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희망을 품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른 이후 44년 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의 노동은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