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폐지되었다. 가족을 증명하고, 혈연을 증명하는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을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안과 법무부의 인권침해적인 제도가 아닌, 여러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수정해서 만들어낸 목적별신분등록제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부’와 ‘모’로 구성된 가정환경조사서를 메울 수 있는 이성애 정상가족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특정한 가족형태에서 벗어난 가족은 결핍으로 의미되어 결손가정, 일명 콩가루 가족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97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엿새 남겨놓은 2일, 뜻 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오후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전체 의원중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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