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대중적 인식과 따로 가지 않는다. 성폭력 관련 법안은 특히 그렇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여성폭력과 관련한 여러 법률안의 제·개정이 이어졌다.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준도 정의도 어렵다. 의도는 좋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필요한 과정을 거쳐 개정되거나 신설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때, 수사과정과 사법절차 속에서 겪게 될 고통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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