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인가? 무기계약근로가 현장에 파고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조항과 고용의무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준비된 수단이 바로 무기계약근로이기 때문이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직군/직무 분리로 인해 저임금이 정당화되고, 경영상의 이유로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철도공사가 개정하려 하는 계약직 운영지침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제 계약직과 고용 형태만 다른 계약직으로 명시돼 있다. 더욱이 무기계약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로 만들어버린다. 무기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 능력이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따라서 차별도 정당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다. 무기계약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쟁취의 꿈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무시무시한 제도다. 철도노동자들이 먼저 나섰다 이러한 무기계약근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철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6월 22-23일 연차를 내고 대전에 한데 모여 1박 2일의 투쟁에 돌입한다. 무기계약근로를 절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준비한 투쟁이다. 전체 직고용 비정규직이 동참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상 파업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대체근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철도 직고용 비정규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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