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점거 투쟁은 2016년 10월 10일 전체학생총회에 따른 본부 점거를 시작으로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는 이 투쟁에서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 3명(고근형 조선해양공학과 15, 김민선 윤리교육과 14, 강유진 경제학부 13)과 집담회를 열었다.
고려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불법하다며 소송을 낸 고려대 졸업생과 재학생 7명이 또 다시 법원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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