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부족주의’는 1966년에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육사의 기칭이 이때 정리된다. 첫 번째 육사의 기칭을 이어받아 생도1기는 10기를, 55년 임관생은 11기를, 65년 임관생은 21기를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생도2기는 육사 기칭이 부여되지 않았다. 1967년에는 육사 임관자들과 동일한 군번체계를 공유해왔던 갑종임관자들의 군번체계가 변경되어 기존 갑종임관장교들은 모두 군번이 바뀌는 수모를 받아야 했다. 군번만 보면 어느 장교가 육사 출신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군에서 육사 독주의 기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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