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는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문화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잣대가 아닌 불법집회참가 여부에만 초점을 두었다.
우리에겐 돈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여기서 수다 떨고 노래하고 연극하고 춤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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