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예술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역 협력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조건부터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협력, 지역별 문화서비스 격차와 예술단원 평가제도까지 국공립예술단체 운영 전반의 문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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