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고도 정수과정을 거쳐 페트병에 넣어 파는 것(병입 수돗물)을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병입 수돗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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