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가인권위윈회는 지난해 11월 마석가구공단 외국인근로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합동으로 200여 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해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 사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 100여 명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이모씨 외 1명은 \"잠긴 숙소를 부수고 진입하는 등 불법적 단속을 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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