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오름]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인권오름]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된 첫 날부터 원래 성격이 활발하다는 나도, 비자 없이 체류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기가 확 죽었다. 일할 때도, 공장 밖으로 나갈 때도, 항상 주변을 주의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프랑스, 최소 백만 명 거리시위

프랑스, 최소 백만 명 거리시위

한 대학강사는 \"이 것은 폭넓은 반사르코지 저항이다\"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또, 한 프랑스노동총동맹 조합원은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바보로 알고 있다\"며

[인권오름] [뛰어보자 폴짝] 구급차가 아니라 짐차에 실린 수바수 아저씨

[인권오름] [뛰어보자 폴짝] 구급차가 아니라 짐차에 실린 수바수 아저씨

수바수 아저씨는 계속 아팠지만 외국인보호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대.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보다 쫓아내려고만 했대. 결국 아저씨는 짐차에 실려서 네팔로 돌려보내졌어. 정말 아저씨에게 필요했던 건 구급차였는데.

[인권오름]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인권오름]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인권의 기초 위에서 주권이 행사될 때에만 그 주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 공권력 행사 대상에 “살색”은 있을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상식을, 국회는 확인하라!

[휴가특집]현장1-1.이슬람사원으로 떠나는 삼일간의 휴가

[휴가특집]현장1-1.이슬람사원으로 떠나는 삼일간의 휴가

8월 1일자로 모 일간지에 여름 휴가철을 맞은 CEO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업무와 씨름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요는 하반기 경영계획 구상에 몰두하거나 에너지축적을 위한 휴식을 취한다는 것.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공영개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초 하루 정도만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도 하반기 경영 계획 수립 등 회사 현안에 몰두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 기사를 보면서 불편한 심기가 불쑥 든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휴가를 반납하겠다는 CEO들의 선언으로 휴가를 보내게 될, 또는 휴가를 보낸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시방석일까?’와 ‘이런 기사처럼 이 사회가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부가,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개발이데올로기’의 합리화, 그러나 ‘우리에게 밝은 내일은 없다. 단지 치열한 오늘만 존재할 뿐’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휴가는 또 다른 노동 ““한국의 노동자들, 너무 일만 해요. 휴가도 휴가 같지 않아요. 휴가도 너무 짧아요. 우리 고향 방글라데시는 휴가가 열흘씩 되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푹 쉴 수

“불법체류외국인 강제단속 법적 근거 명확해야”

“불법체류외국인 강제단속 법적 근거 명확해야”

지난 2004년 1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등 총 88명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을 하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했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 불명확 이에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실시,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선안의 구체적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으로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측은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