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기준 19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는 6천여 명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를 포함하면 약 1~2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존재가 지워진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교육, 의료 등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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