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한국사회를 함께 지탱하고 있는 구성원인 “이주노동자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권리 보장의 대상이어야 한다”면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옭죄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해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살아있는 인간임을 알리는 길은 단속반의 ‘표적’이 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 이 야만에 맞서는 것뿐이다.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앞두고 정부에서 합동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이주운동에서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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