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부터 77일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추방 과정에서 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인간사냥,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합동단속을 중단하고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인 이주민의 인권과 체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등록 체류자들이 초과체류를 이유로 단속되더라도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부과받지 않고 그냥 강제퇴거라는 행정적 조치만을 받게 된다. 즉 미등록 체류자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형사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법 바깥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행위자로 모는 것은 이주민과 함께 산 한국인의 삶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추방해 스스로 다문화를 부정하고 있다\"
2002년, 2003년과 비교하면 이주노동자 운동이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고 있다. 노동운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다.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자기가 받는 억압과 고통에 따라 스스로 운동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에 방글라 음식이나 가게가 이태원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갔다. 거기에 방글라나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인다. 거기서 보니까, 손가락 없고 손목 없고 팔 없는 사람도 있고, 산재나 보상도 못 받았다.
이들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뭔지 알려주고 그 권리를 쟁취하도록 연대하며, 이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전파할 수 있다면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는 일,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추방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관계자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를 만나 조건부 선별 합법화 정책을 시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여수 화재 참사 이후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근본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면서, 계속되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오는 5월부터 전면 사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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