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교육

[액트] 이주노동자미디어 교육

[액트] 이주노동자미디어 교육

1. 이주노동자의 상황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록은 1987년 한 일간지에 실린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기사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노동력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으로 이동됐다. 그 빈 공간을 메운 것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을 대신해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다. 이주노동자가 먼저 있었고 그 관련법들이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관련법이란 것이 현실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들이었다. 현지법인연수생 제도,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 노동자들을 오히려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었다. 열악한 노동조건, 형편없이 낮은 임금,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올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지정된 사업장을 떠나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2003년 7월 31일, ‘고용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불법의 신분인 이주노동자를 합법의 장으로 들여 놓았다고 선전을 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이주 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을 고용했을 때에만 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몇 가지 예외적인 이유로 이동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