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에서 이들은 “이유 없이 연행하는 것은 연행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경찰의 불법연행 및 감금으로 인해 그잖아도 서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피해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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