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5일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인 미셸 카투이라(39) 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사무소의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이주노조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민주노총 등은 4일 오후, 출입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셸 위원장에 대한 강제출국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이후 투쟁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 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표적탄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G20을 빌미로 한 단속추방 반대 항의 단식을 벌이고 있던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이 6일 새벽 갑작스런 토혈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단식 13일째를 맞고 있는 미셸 위원장은 6일 새벽 1시경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였고, 급기야 피를 토해서 새벽 3시경 명동 근처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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