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한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된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가니 대책위’,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 장애인 자립 조항 추가 △상시적 장애인 권리보호 요구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경찰서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걸까?
“○○경찰서 경비과장 ○○○입니다.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집회에 해당합니다. 또 한 번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경찰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협박조로 어르고 참석자들은 재빨리 구호를 제창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순간을 모면한다.
면담을 요구할 때는 피켓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말? 면담을 요구하려면 ‘오늘 면담 요구를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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