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퀵서비스 산업과 그 종사자들은 법과 행정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치되어 있다. 김성중 노무법인 길벗 대표는 “안타깝지만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라이더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힘들 것 같다” 며 사무실로 출퇴근 하는 것도 업무 지시가 아니라 거래 전달을 받는 형태기 때문에 “법적으론 업주와 라이더들이 대등한 관계” 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나 납세에 관련된 업주들의 불법적 사항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현실 파악은 하고 있으나 모르쇠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서울시, 건교부와 노동부는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서울시 운송과 물류팀 관계자는 자신들도 이러한 실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음을 시인했으나 건교부로 책임을 떠넘겼다.”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조례란 것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퀵서비스에 관해선 아예 법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자신들도 답답하다고 했다. 건교부에서 퀵서비스에 관한 법안을 제도화시키지 않을 경우엔 손댈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아마 현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며 “어차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가운데서 규제완화가 기조가 아니냐”고 반문하기 까지 했다. 건교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교부 물류산업과의 한성수 사무관은 기자에게 “우리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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