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가 노조 활동 채증, 조합원 강제 해산 등 경비업법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와 위탁시설주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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