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전부개정을 통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이 본격적인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배경으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 및 파견을 확대해 고용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관련법제인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을 정비해 고용안정을 폐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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