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논란 끝에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2척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정치권, 사회단체 등이 ‘조삼모사식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전역이 강정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민간 선박의 입출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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