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엔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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