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속의 전관예우가 가해자를 살려주었듯, ‘조직에 대한 공헌’을 높이 사는 것으로 전교조와 통합진보당은 2차 가해자들을 살려두었다.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조차 ‘노동운동에 대한 공적이 성폭력 가해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교조, 통합진보당은 ‘진일보한’ 도가니 사법부보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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