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본부

버스노동자, ‘창구단일화 폐지’ 요구 100m고공농성

버스노동자, ‘창구단일화 폐지’ 요구 100m고공농성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경기지부장과 이금재 신흥기업분회 조합원은 지난 20일 자정, 100m높이의 교통회관 철탑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버스사업조합과 사업주 측에 기본적인 노조활동 보장과, 정부 측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버스본부 \’상근활동가해고문제\’ 공론화?

민주버스본부 \’상근활동가해고문제\’ 공론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본부장 최종)와 홍정순 총무국장 사이에 벌어진 ‘상근자 해고사태’와 관련된 대립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장기화될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민주버스본부는 지난 3월, 홍 총무국장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2차례의 징계위원회(재심 포함) 절차를 진행해, △회계처리규칙 미준수, △업무지시위반, △반조직행위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징계면직처분(징계 재심 기각)을 의결했다. 이에 지난 7일, 홍정순 총무국장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민주버스 홍정순 총무국장 해고투쟁 지지모임’을 결성해 민주버스의 징계면직처분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민주버스본부와 그 상급단위인 공공운수노조를 상대로 ‘원직복직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버스본부의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수입∙지출내역을 (본부장 등)사무처에 제출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였고, 2월 정기회계감사에서 특별감사를 지적받은 바 회계업무 정지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홍 총무국장이 본부 홈페이지 등에 ‘이의사유서’ 등을 올리자 이를 ‘반조직적 행위’로 보고 규약에 따라 ‘징계면직’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홍 총무국장은 징계면직 처분의 재심을 요청했고, 이에 본부는 재심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 홍 총무국장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월 신임 본부장업무시작 이후 회계보고에 대해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업무처리를 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