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인하대 교수)’가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차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정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11일 발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전자주민증은 정보 연계를 위한 예비적 사업이며, 관련 예산도 많게는 수천억 이상 축소됐다.
조경배 교수는 입법적 대안으로 “기업의 통상적이고 영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시적·임시적 수요에 대하여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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