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무총장은 “헌재 안 매화가 1월 말에 핀다고 한다. 그 전에 (재판을) 끝내면 헌재는 민중의 일지매가 될 것이다. 하지만 벚꽃이 피고 난 뒤에 한다면 국민은 ‘사쿠라(2중대)’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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