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해직됐단 지난 4월 학교로 돌아간 교사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중징계를 받아 비판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연 전체회의에서 MBC-AM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2항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징계조치 가운데 ‘주의’는 중징계로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MBC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총파업 출정’ 클로징 코멘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오늘(13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박 앵커의 발언은 당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은 바 있어, 소위 결정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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