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김미선 씨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지난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 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재로 인정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기업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SK하이닉스에선 처음으로 반도체 노동자가 림프조혈계암 산재 인정을 지난 7일 받았으며, 이마트, KT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황상기(고 황유미 아버지), 한혜경 씨 등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재판 방청 행동을 벌였다. 이에 박상진 전 사장은 피해자를 두고 “이래도 되는 거냐”며 법원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재용 엄정 처벌하라’는 피켓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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