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인권하루소식]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인권하루소식]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인권하루소식]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인권하루소식]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옥분 씨의 남편이자 살해범인 윤태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2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LRC)의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워크샵의 한 행사로 진행됐다. 추웬키 씨는 “시민사회가 ICC의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ICC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각 정부에 ICC의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역할을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국가주권은 국제평화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각국 정부를 설득, 현재 90여개국에 불과한 비준국 수를 늘여 ICC가 보편적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웬키 씨는 이어 “시민사회가 ICC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각국

[인권하루소식]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인권하루소식]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자 각국 정부를 압박, 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까지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48개국. 이중 의회 비준절차까지 모두 끝마친 나라는 5개국이다. 이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이들 범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불처벌 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본 정신과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한국정부가 이 협정의 체결에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까지 배출한 국가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