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30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의 심의 없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경우 그 효력을 중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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