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적 권리가 ‘법적 권리’라는 탄탄대로를,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가정책의 목표’일 뿐이라는 자갈길을 걷는 식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이란 원칙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권 속에 자리 잡았다. 오늘 읽어볼 선언은 경제·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원칙·목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의 마지막 국면에 인권의 장에 등장한 발전권은 논쟁적이며, 모호하며, 미완이라는 수식에 싸여있다.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과 관련한 논문에 대한 다양한 비평들을 살펴본다.
최근 개발과 인권간의 문제, 발전권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인권오름>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번 기사는 그 중 세 번째 기사다.
최근 개발과 인권간의 문제, 발전권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인권오름>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소개한다.
발전권이 인권으로 여겨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발전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느냐와 발전권과 관련된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를 구분해야 한다.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지난달 27·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발전권'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올해 색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과 일본 등이 발전권을 '일단은' 인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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