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교장들이 학교 사업에 뛰어들었다. 낮엔 방과후학교 강사를 소개하고, 밤엔 학교 당직자를 퇴직교장단체 협력회사가 파견하고 있는 것.
‘4·15공교육 포기, 학교학원화 조치(4·15조치)’ 이후에 영리업체들 사이에서 방과후 학교 진출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 업체가 교육과학기술부 이름을 사칭해 영업을 펼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 초중고에 있는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인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가 올해 3월부터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강사 희망자들에게 서류 심사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13일 드러났다. 강사 희망자는 15만원, 교재 업체는 책값의 20배를 각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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