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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정안

MB, 언론사찰·사전검열까지 가능케 하나

MB, 언론사찰·사전검열까지 가능케 하나

사실상 언론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방송사를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4.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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