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이명박정부와 진보] 대통령 직속 방통위, 방송독립성.공공성 후퇴

[이명박정부와 진보] 대통령 직속 방통위, 방송독립성.공공성 후퇴

언론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수호를 위한 연대기구의 출범이 곧 가시화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 방송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책 개발, 시민미디어 활성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이명박 정부, 13부 2처로 조직축소

이명박 정부, 13부 2처로 조직축소

오늘(16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종 개편안은 13부 2처로 기존 18부 4처에서 축소된 것이다. 최종 통폐합이 결정된 부처는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다.

[액트] [액트 48호-이슈] 2007 공익채널, 선정은 됐지만

[액트] [액트 48호-이슈] 2007 공익채널, 선정은 됐지만

공익채널은 다채널 유료방송의 과도한 상업성을 방지하고, 문화적 다양성 및 방송의 교육적,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작년에 이미 공익채널 선정이 이루어졌으나, 방송위 고위 간부가 공익채널 선정을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공익채널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올해 방송위는 공익채널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11월 2일 6개 공익성 분야에 12개의 공익채널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공익 채널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광고 좋아 따분한 광고 방송위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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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비판 패러디 영상

문광부, 방송위…고의로 청문회 무산 시킨거 아니냐

문광부, 방송위…고의로 청문회 무산 시킨거 아니냐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교협, EBS 사장 선임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민교협, EBS 사장 선임에 대한 의견서 발표

지난 9일, 교육방송 보직팀장 39명은 구관서 EBS 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보직을 사퇴하고 EBS노조와 함께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다. EBS노조는 구관서 사장이 교육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석박사 논문 중복 등 의혹을 이유로 사장 선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관서 사장을 임명한 방송위원회나 구관서 사장은 사퇴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 9월 19일 EBS 사장 임명 이후 한달째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EBS 및 KBS 등 공영방송 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교수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언론학자 및 문화연구자 30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교육부 관료의 사장 임명 및 방송위 간부의 감사 선임이 합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논란을 빚고 있는 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는 13일 “구관서씨의 표절 행위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정-보완하거나 발전시킨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연구윤리를 심대하게 위배한 행위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구관서 EBS 내정자의 향방이 주목된다. 민교협은 “논문 표절 의혹이 일자 ‘석사논문을 발전시켜 논문을 썼다는

“방송위원회 해체도 불사하겠다”

“방송위원회 해체도 불사하겠다”

지난 1월 23일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개정안을 발표,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개정을위한대책위원회(대책위)’와 여성민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은 “개정안 제20조 후보자출연제한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 출연 제한 이미 2004년 1월 5일 PD연합회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특별규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정방향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시민사회 및 방송인들은 2004년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방송위도 작년 7월 특별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 후보자출연방송제한 조항은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의 출연과 음성, 영상 등 실질적 출연효과 방송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2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다가온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적용되어 당장 2월 말부터 호보자의 출연이나 출연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PD연합회 및 전국방송시사교양프로그램제작진 등은 “사실상 시사 교양 등의 프로그램에 후보자들의 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2004년 2월 5일 “이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송내용과 그 구성형식을 고려하여 보도범주를 탄력적으로 해석, 심의해 왔으므로 선거관련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선거기간

“더이상 특정 사기업 방송사는 곤란”

“더이상 특정 사기업 방송사는 곤란”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의 장기 공백에 따른 후속 대책이 발표되었다. 방송위원회(방송위)는 7일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무기한 연기 사태와 관련하여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올해 안으로 경인 옛 iTV를 대체할 새로운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새방송의 방송권역을 기존의 인천시 및 경기남부 권역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일원으로 시청권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인방송iTV’는 인천과 경기남부 지역에만 방송을 내보냈고 그 외 지역은 SO(케이블TV방송사)를 통해 역외재송신해 왔었다. ‘시장’ 속, iTV 실패 iTV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좁다는 것’이다. 민영방송인 SBS와 방송권역이 겹치면서 철저히 시장 경쟁 논리에 의해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던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권역 확대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역방송이 기존의 민영방송사의 상업적 방송과 차별되고 고유의 지역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운영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창준위)는 7일 성명서에서 “기존 민영방송사의 운영주체인 상업자본이 방송의 공익성보다는 스스로의 이윤을 쫓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사는 공익적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시민주주와 건전한 기업자본이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준위는 “경인지역 새 방송

iTV희망조합, “시민들의 시청권, 구걸해야 하나!”

iTV희망조합, “시민들의 시청권, 구걸해야 하나!”

5일 언론노조와 언개련은 지난 31일 양휘부 상임위원의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무기한 연기’ 발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열었다.

방송위, 위성DMB 지상파 방송 재송신 허용

방송위, 위성DMB 지상파 방송 재송신 허용

방송위원회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