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해체도 불사하겠다”
지난 1월 23일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개정안을 발표,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개정을위한대책위원회(대책위)’와 여성민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은 “개정안 제20조 후보자출연제한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 출연 제한 이미 2004년 1월 5일 PD연합회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특별규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정방향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시민사회 및 방송인들은 2004년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방송위도 작년 7월 특별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 후보자출연방송제한 조항은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의 출연과 음성, 영상 등 실질적 출연효과 방송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2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다가온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적용되어 당장 2월 말부터 호보자의 출연이나 출연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PD연합회 및 전국방송시사교양프로그램제작진 등은 “사실상 시사 교양 등의 프로그램에 후보자들의 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2004년 2월 5일 “이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송내용과 그 구성형식을 고려하여 보도범주를 탄력적으로 해석, 심의해 왔으므로 선거관련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선거기간
문화
조수빈 기자
2006.02.14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