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의 내용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7일부터 본격적인 정보심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가 <나는 꼼수다>와 같은 팟캐스트도 심의대상이고 삭제명령 및 계정차단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트위터를 휩쓸었던 \'2mb18nomA\' 사건을 기억하는가? 한 네티즌이 \'2mb18nomA\'라는 ID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그 후 수많은 패러디 계정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단편영화까지 만들어졌다. 사실 이 이슈가 이렇게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유는 대통령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계정이 \'접속차단\'을 당했기 때문이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포털이나 주요 업체에 규제를 행사해 왔다. 방통심의위의 통신규제 건수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16,846건에 달해 지속적으로 사전 검열과 과잉규제 논란에 중심에 서 있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 등 포털에 전달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게시물 삭제 등 포털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럼 이명박에 대해 분노와 경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님은 머리가 나쁘신 것 같아요\'라며 고운 표현이라도 써야 한다는 말인가? 과거 \'인터넷 검열기구\'로 비판받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구태를 벗기는커녕, 방송통신심의위는 더 나아가 사람들의 언어생활조차 통제하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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