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가 조중동 광고업체 목록 게시글 삭제를 권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민원을 접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등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지면불매운동에 대한 ‘위법’ 심의 결정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공개 질의를 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무응답, 회신 불가’ 방침을 고수, 빈축을 사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게시물 58건 삭제 결정에 이어 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검찰의 과잉수사를 문제시 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심의위가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 신문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58개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 이후 다음이 심의 대상 글과 함께 유사한 사례의 글까지 삭제하고 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시민들과 미디어운동 진영이 지금처럼 힘을 모아나간다면 저들의 의도대로 순순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MBC \'PD협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편성, 시사교양, 스포츠, 드라마, 예능, 라디오 등 6개 부문 운영위원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7일 \'PD수첩\'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 규탄 MBC PD 긴급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불온통신’ 규정의 모양만 바꾼 ‘불법정보’를 다시 규정했고,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이 민변의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1일 전체회의에서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을 심의하고 삭제 등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네티즌과 미디어운동 진영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과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 등을 오늘(1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려져, 미디어행동은 방통심의위의 이같은 심의가 ‘부당심의’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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