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국가배상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이다.
치유와 회복의 권리는 정당한 권리임과 동시에,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가족들은 인간의 존엄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과정 모두에서 박탈당한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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